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
지금까지는 지침으로 운영하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업무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일단 인정해 주는 '추정의 원칙'을 법적 근거를 갖춰 운영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정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처리되던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가 이제는 법의 뒷받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인정 기준이 더욱 분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얻은 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할 때 인정받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또한 심사 과정이 투명하고 빨라져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쏠리지 않아 산재 신청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노동자가 병을 얻었을 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질병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보험 기금 운영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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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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