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하자 판정과 조정 과정을 더 투명하고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해 주는 위원회의 책임감을 높이고, 하자 판정 결과를 결정할 때 위원 전원이 직접 서명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하자를 고친 뒤에는 결과를 다시 보고하게 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불분명했던 하자 판정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계절 영향이나 개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법정 처리 기간에서 제외해 더 정확한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입주민은 하자 판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확실히 이행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서둘러 처리하던 관행이 사라져 더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이 직접 이름을 남겨 책임감이 커집니다. 하자가 실제로 잘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 부실 보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업과 보고 절차가 까다로워져 하자 판정이나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 처리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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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