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살해를 단순 사고가 아닌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을 가족 내부의 비극이 아닌 아동학대 범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주는 관행을 없애고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입니다.
자녀 살해범에게 단순 살인죄 대신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비속살해죄'가 신설됩니다. 이제는 부모의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는 아이들을 아동학대 피해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입니다.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부모가 극심한 경제적 빈곤이나 절망 속에 있는 경우,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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