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가벼운 범죄 기록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허용
과거 국가의 보호가 부족했던 시절에 생계형 범죄 등을 저질러 실형을 산 국가유공자들이 현재는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 범죄를 제외한 과거의 실형 기록은 국립묘지 안장 심사 시 예외로 인정해주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무조건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2006년 이전의 가벼운 범죄라면 안장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억울하게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끝까지 예우하는 보훈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잘못을 참작하여 유공자의 노고를 합당하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살려 유공자의 명예를 더 폭넓게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중범죄는 제외되지만, 어떤 범죄까지를 '가벼운 범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를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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