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외국인, 한국 입국 막는다
외국인이 국제법을 어기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을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권 침해를 한 외국인이라도 법적으로 입국을 막을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사회의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인권 기준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 행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입국 금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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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