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선이수 의무화
건물 소방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선임된 후 교육을 받지 않고 일을 시작해 안전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업무를 맡기 전에 반드시 미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업무를 먼저 시작하고 3개월 안에만 교육을 받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을 미리 다 마쳐야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정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 소방 안전 관리자가 기초 지식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덕분에 화재 예방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져 건물 화재에 더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방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집니다.
새로 관리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업무 시작 전 교육 이수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일정에 따라 채용 속도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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