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도 지하화하여 철로 위를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는 국유철도만 지하화 후 철로 위 부지를 개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동네를 지나는 지하철(도시철도)까지 그 대상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철도로 인해 끊겼던 지역을 다시 잇고 낡은 철길 위를 공원이나 상가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동안 도시철도 구간은 지하화 개발 대상에서 빠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하철 노선도 일반 철도처럼 땅 밑으로 옮기고 그 위 공간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철길 때문에 동네가 갈라져 불편했던 지역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철도가 사라진 지상 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공원, 도서관, 상점 등이 들어서며 지역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철길로 단절된 도심을 하나로 연결하여 주민들의 이동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버려진 철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를 모두 지하로 옮기려면 매우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또한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교통 혼잡 등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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