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추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 법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상습적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고,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분류되면 이름이 공개되거나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과태료를 제때 내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법질서가 더욱 잘 지켜지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벌금을 내도록 강제할 수 있어 과태료 납부율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세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회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태료를 못 낸 사람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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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