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으로 유족 편의 증대
지금은 한번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다른 국립묘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가족이 이사를 가거나 찾아가기 힘들어도 안장지를 바꿀 수 없어 불편함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유족이 원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딱 한 번 다른 국립묘지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국립묘지 간 이장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가족들이 거주지 근처나 더 찾기 쉬운 곳으로 고인의 안장지를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유족들이 더 편리하게 고인을 추모하고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고인을 방문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멀리 떨어진 묘소를 자주 찾지 못했던 유족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특정 국립묘지로 한꺼번에 옮기려 할 경우 행정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묘지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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