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 관련 업무를 했던 경찰 공무원이 그 경력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사나 심판 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 출신 공직자는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바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 공직자가 이전 직장의 권한을 활용해 이익을 챙기는 '전관예우'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사 기관과 법무법인 사이의 유착 관계를 차단하여 부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수사 및 사법 절차를 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인재의 직업 선택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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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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