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를 3회 이상으로 늘립니다.
현재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토론회가 1번만 열려 후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토론 횟수를 최소 3회 이상으로 늘려 유권자들이 후보의 능력을 충분히 따져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1회였던 토론회 개최 횟수가 3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후보자들끼리 합의한다면 최소 1회까지는 줄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선거 때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더 꼼꼼히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 직전에 몰려 있던 토론회가 분산되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검증 기회가 늘어나 유권자가 더욱 신중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짧은 한 번의 토론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후보자의 실력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론 횟수가 늘어나면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과 준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이 잦아질 경우 시청률이 낮아져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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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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