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피해 보상을 위해 공공 발주자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건설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건설사가 사고 대비 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공사비에 이 비용을 미리 반영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일반 건설공사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됩니다.
건설사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사가 사고 처리에 대한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한, 공사비에 보험료가 명확히 포함되어 건설 현장의 안전망이 더 튼튼해집니다.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총비용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민의 안전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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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