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도시를 다시 짓는 정비사업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용적률 혜택을 대폭 늘리는 법안입니다.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 모두 지금보다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2배, 공공은 1.3배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민간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던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줄어들어 사업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좋아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낡은 주거 환경 개선이 빨라지고 신규 주택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지지부진했던 도심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들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이 다소 부족해질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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