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의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등 특정 범죄 피해자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인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자만 누리던 진술 조력 서비스가 장애가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도 확대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 전문가가 이를 도와주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법 앞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힘든 장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장애인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 공정한 판결에 도움이 됩니다.
진술조력인 전문가 수가 부족할 경우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기 어렵습니다. 조력인이 조사 과정에 관여하면서 수사나 재판의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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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