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기계로 용지를 뽑도록 개선합니다.
지금은 선거 당일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두지만, 앞으로는 사전투표처럼 투표소에서 즉시 인쇄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후보자가 갑자기 사퇴해도 투표용지에 그 사실이 바로 반영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기계로 뽑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사라지고 후보자 사퇴 정보도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 하는 일이 사라지며, 사퇴한 후보에게 잘못 투표하는 혼란도 줄어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투표용지 재고 걱정 없이 안정적인 선거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후보자 사퇴 상황이 투표용지에 정확히 표시되어 투표가 헛되게 버려지는 일을 방지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등 디지털 장비를 모든 투표소에 설치해야 하므로 초기 도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계 오작동이나 통신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도 사전에 완벽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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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