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진정 결과 통지가 어려울 때 공시송달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 결과가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편이 반송되면 통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우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권위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진정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 절차의 공백을 메워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인권위 결정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더욱 확실하게 처리되어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당사자가 공고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여전히 불이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고만 하기보다 당사자가 알기 쉽게 다양한 안내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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