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편도 10일간 휴가를 쓸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아이를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여성 노동자만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내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남편도 10일간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그중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기존에는 남성 노동자에게 유산·사산 휴가가 없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일의 휴가 권리가 새로 생깁니다. 또한, 휴가 기간 중 3일은 월급을 받으며 쉴 수 있게 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부부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 내 돌봄을 남녀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큰 슬픔을 겪을 때 곁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서로 의지하며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갑작스러운 직원의 휴가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할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 휴가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점이 사업주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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