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동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전동킥보드를 빌려주는 업체가 이용자의 나이와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의 정보망과 연동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무면허자나 미성년자가 킥보드를 타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기존에는 업체가 면허를 확인하는 장치가 없어 무면허 이용이 잦았습니다. 이제는 업주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실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영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학생이나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줄어들어 관련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 책임을 업체가 함께 지게 되어 훨씬 책임감 있는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매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여 과정이 조금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나 운영상의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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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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