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이중 과세 규정을 삭제합니다.
현재는 세금 증빙 없이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세금을 낸 물건에 또다시 세금을 매기는 이중 과세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세금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던 조항이 사라집니다. 이제 제조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된 물건이라면 판매자에게 다시 세금을 물리지 않게 됩니다.
판매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어 과도한 세금 징수 논란이 줄어듭니다. 또한 세금 체계가 명확해져 공정한 세금 납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래 세금을 낸 물건에 또 세금을 부과하던 불합리함이 사라져 조세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납세자의 이중 부담이 해소되어 법적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세금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를 단속할 근거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다른 감시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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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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