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안 하면 벌금 내고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장님이 알아서 작업장 안전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예방 효과가 낮았습니다. 앞으로는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직원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그 결과를 정부 기관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장님의 자율에 맡겼던 안전 점검이 의무 사항으로 바뀝니다. 점검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받게 됩니다.
사고 위험을 더 꼼꼼하게 살피게 되어 일터가 전보다 훨씬 안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이 안전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안전 점검을 줄이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의 숨은 위험 요소를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점검과 서류 제출 절차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처리가 복잡해지면서 업무가 과중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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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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