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땅을 사려는 외국인에게도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땅을 팔지 않는 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 나라 사람들의 국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반드시 만들도록 강제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살 때 적용할 규제를 정하기 위해 해외 토지 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국가 간의 형평성이 맞춰지며,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토지 매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에게만 유리했던 규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겪는 토지 취득 제한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공정한 토지 거래 질서를 세우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규제를 우려해 국내 부동산 투자를 줄일 경우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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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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