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시설 주변 사격장 설치 금지
지금까지는 학교, 병원, 어린이집 근처에 사격장을 짓지 못하게 했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근처에는 사격장 설치를 막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복지시설 주변에도 사격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입니다.
현재는 복지시설이 사격장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시설 주변에도 사격장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 200미터 이내에는 실외사격장 설치가 제한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주변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또한, 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사격장 소음이나 안전 문제로부터 보호받아 더욱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여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외사격장 설치를 원하는 지역에서는 사격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격장 관련 산업이나 시설 운영에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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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