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의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만 국가가 일부 지원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일하다 다쳤을 때 보장받는 산재보험료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제각각 지원하던 산재보험료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저소득층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분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치거나 아플 때 최소한의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확실히 덜어줍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근거가 생기므로 전국적으로 사회안전망이 고르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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