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학대자에게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법안
동물을 심하게 학대한 사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물을 소유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동물을 절대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대범을 처벌만 했지만, 이제는 법원이 학대범의 동물 소유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이 제한된 기간에 몰래 동물을 입양하면 추가적인 처벌도 받게 됩니다.
학대받는 동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대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동물을 미리 분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물 학대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동물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대범에게 실질적인 제약을 가해 경각심을 크게 높여줍니다.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것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너무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뺏긴 후 보관이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관리 주체 문제와 비용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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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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