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미신고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과태료로 바꿉니다.
지금은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열면 무조건 경찰 조사를 받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라면 처벌 대상에서 아예 빼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감옥에 보내는 대신 벌금 형태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그동안 미신고 집회는 모두 범죄로 간주되어 전과자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평화로운 집회라면 처벌받지 않게 되며, 처벌받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적인 과태료만 내게 됩니다.
집회의 자유가 더 폭넓게 보장되어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사소한 절차적 실수로 시민들이 범죄자가 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위반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필요한 사법 처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집회 신고 절차의 강제성이 낮아지면서 관리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집회 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지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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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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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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