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서민 주거 부담 완화
현재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대출에는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5천만원을 넘는 대출에는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이 법안은 5천만원을 넘는 전세자금대출에도 인지세를 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인지세를 내야 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큰 금액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분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 외에 인지세 부담까지 덜어주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특히 최근 오른 전셋값으로 부담이 커진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 면제로 인해 국가 재정에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대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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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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