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육아 도우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합니다.
지금까지 가사나 육아 도우미는 일반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일하다 다쳐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도우미와 이들을 연결해주는 소개업체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모호했던 가사·육아 도우미가 산재보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제는 도우미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소개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일하다 다쳐도 생계 걱정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도우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관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사고 시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소개업체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이용 요금이 일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실제 현장에서의 등록 절차와 관리 체계를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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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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