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토바이 앞뒤로 번호판 부착 의무화
지금은 오토바이 뒤에만 번호판이 있지만, 앞으로는 앞쪽에도 번호판을 달게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제조사가 애초에 앞 번호판을 달 수 있게 장치를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앞 번호판이 없어 뒤에서 촬영하는 무인 단속기로는 오토바이 위반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앞뒤 모두 번호판을 붙이게 되어 단속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오토바이나 뺑소니 사고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번호판 식별이 쉬워져 교통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불법 주행이나 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찾는 시간이 단축되어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오토바이 차체 구조상 앞 번호판 부착이 어렵거나 디자인을 해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번호판 장치 설치를 위한 설계 변경이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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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