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합니다.
정부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고가 의심되는 상황만 있어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조사 과정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지금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현장 조사를 나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작은 사고 의심 정황만 있어도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겨 조사의 공정성과 필요성을 더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기업들이 보안 사고를 숨기거나 신고를 미루는 일이 줄어들어 정보통신망이 더 안전해집니다. 크고 작은 해킹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던 작은 보안 침해 사고까지 빠르게 찾아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고를 회피하는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이버 보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시로 진행될 현장 조사나 자료 요구가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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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