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 가구는 본인 동의 없이도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어 지원을 못 받는 사이, 생계가 곤란해지는 가구들이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복지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담당자가 동의 없이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복지 지원이 절실한데도 본인 의사 때문에 제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안타까운 비극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구의 생존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복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남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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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