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해지 기준을 법으로 명확하게 정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와 맺는 계약을 언제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규칙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었습니다.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행령에 흩어져 있던 계약 취소 사유와 절차가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기록됩니다. 계약의 기준이 더 명확하고 공식적인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국가와 계약을 맺는 기업이나 개인은 계약 해지 상황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불분명한 규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적 근거가 확실해지므로 계약 상대방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계약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다 보니,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해야 하는 계약 환경에서 유연한 대처가 다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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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