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
일터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들이 정당하게 안전 감시 활동을 하다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권고 사항이었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감독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사업장 내 안전 감시 체계가 촘촘해져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안전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안전 문제를 감시하는 인원이 늘어나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중인 감독관이 회사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아 더 적극적으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감독관을 두어야 해서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비용 면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독관과 회사 사이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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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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