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운영 방식과 논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실질적인 정책 기구로 바꾸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던 협의회의 운영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통일됩니다. 앞으로는 협의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사항들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지역 체육 정책이 탁상공론이 아닌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이용이나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더 투명하고 내실 있게 관리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잘 돌아가지 않던 체육 협의회가 제대로 일하게 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체육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습니다.
운영 기준이 중앙에서 정해지다 보니 지자체의 자율성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보다 세밀한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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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