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에게 주소지 정보 제공 차단
현재는 본인이나 가족만 주민등록 주소 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등에 필요해도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소 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주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이유로 가해자도 피해자의 주소를 알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면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소를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주소 정보 노출을 막아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분들은 더 이상 가해자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2차 피해나 범죄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범죄를 이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소 정보 보호를 신청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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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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