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광고에 사전 심의를 도입하고 과장 광고를 규제합니다.
일부 약국이 가격 비교 광고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광고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만듭니다. 또한, 약을 공산품처럼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공장'이나 '창고'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광고를 한 뒤 문제가 생겨야 조치했지만, 앞으로는 광고 전에 미리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명칭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약국끼리의 무분별한 가격 경쟁이나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소비자는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약을 구매하게 되어 의약품을 더 안전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광고 때문에 소비자가 약을 함부로 과하게 사 먹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하려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전 심의 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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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