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무소속비례대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
현재 '근로자'라는 말 대신 '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로'는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쓰여온 말로, 부지런히 일만 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노동'은 좀 더 넓고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렀지만, 앞으로는 '노동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법률에 쓰인 '근로'라는 단어가 '노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면 '근로'라는 말에 담긴 수동적이고 통제적인 느낌 대신, 노동의 자주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 환경과 인식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명칭인 '노동절'은 노동이 단순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더 잘 나타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용어를 바꾸는 것은 당연하며,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률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근로'라는 말에 익숙했던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이 다른 관련 법안들과 함께 통과되어야 하므로, 최종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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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