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의원 외 1인대표발의
무소속비례대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합니다.
기존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부지런히 일한다는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를 지니며,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법률이나 관련 문서에서도 '근로'라는 단어가 '노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의 의미를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게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하는 현대 사회의 인식을 법률 용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용어는 '근로'보다 더 넓고 가치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근로'라는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변경에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라는 단어에 담긴 통제적인 의미가 사라지면서 노동 현장에서의 권익 보호나 규제에 대한 논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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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