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와 낡은 표현이 섞인 민법을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60년 넘게 사용된 민법에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나 낡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법 조항을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일상에서 쓰는 쉬운 표현으로 다듬으려는 것입니다.
법 조항 속 '미정한', '직시', '부족되는' 같은 낯설고 어려운 표현들이 지금 우리말에 맞는 쉬운 단어로 바뀝니다. 법률 용어의 표현이 현대적으로 정리되어 의미 전달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국민 누구나 법 조항을 읽었을 때 그 뜻을 즉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한결 쉬워집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법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표현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판례나 법적 해석과 관련된 혼란이 아주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 정리 수준의 개정이므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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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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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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