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에서 공정하게 채용하고 불합격 이유도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채용 규정을 모든 사업장으로 넓힙니다. 앞으로는 면접에서 사적인 질문을 할 수 없으며, 모든 채용 과정에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직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면접 중에 가족관계나 재산 등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불합격 시에도 반드시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구직자는 사생활 침해 걱정 없이 면접을 볼 수 있고, 채용 과정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막막함이 줄어듭니다. 불합격 시 요청하면 이유를 들을 수 있어 다음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구직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불합격 사유를 알게 됨으로써 구직자가 스스로 역량을 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채용 절차를 일일이 통보하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한 점은 실효성이 다소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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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