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차별 없이 받도록 합니다.
지금은 몸이나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 이 규정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반드시 보장받게 됩니다. 예외 규정이 사라지면서 모든 노동자의 임금 기준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올라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받아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처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을 없애고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합니다.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 비용이 늘어난다고 느껴 오히려 장애인 채용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 지원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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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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