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된 부모가 돌보던 아이를 국가가 챙기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부모가 갑자기 경찰에 잡혀가면 혼자 남겨진 아이가 방치될 위험이 큽니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혼자 남겨질 아이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아이의 상황까지 신경 쓰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부모가 체포되어도 아이가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경찰 수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방치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절차가 늘어나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다소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긴박한 수사 현장에서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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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