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생태공원 내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제한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가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곳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 근처에 시설이 너무 가까이 들어서 경관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지자체가 발전 시설과의 거리를 직접 정해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됩니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시설 설치 위치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경관이 잘 보존될 것입니다. 덕분에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쾌적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경관을 보호하고 지역의 소중한 관광 자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와 관광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들은 입지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시설을 지을 곳을 찾기 어려워져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다소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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