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사 기한을 기존 9월에서 6월로 앞당깁니다.
현재는 국회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너무 늦게 끝나 다음 해 예산을 짤 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 심사 기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겨 나라 돈을 어떻게 썼는지 더 빨리 파악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마무리하던 결산 심사를 6월 30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심사가 두 달 이상 빨라지면서 예산안 분석 시간이 더 확보됩니다.
지난해 나라 돈을 쓴 결과를 토대로 다음 해 예산을 더 꼼꼼하게 짤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 살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과 결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정책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가 짧은 기간 안에 결산 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기한을 맞추려다 보면 심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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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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