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속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꿉니다.
기존 법률에 쓰인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나 모욕감 등을 더 넓게 포괄할 수 있는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법 조항에서 성범죄 피해를 표현할 때 쓰던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대신 중립적인 표현인 '성적 불쾌감'이라는 단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감정이 법적으로 더 잘 존중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사회적 낙인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대신, 그저 불쾌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용어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더 현실적이고 적절하게 바뀝니다.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겪는 실질적인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용어 변경에 따른 법률 해석의 혼란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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