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대상 불량 방문판매를 막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합니다.
일명 '떴다방'이라 불리는 업체들이 단기간 영업하며 어르신들께 물건을 강제로 팔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어르신들을 모아 물건을 파는 특정 방문판매업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신고만 하면 누구나 방문판매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를 하려면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몰래 영업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충동적으로 비싼 물건을 사는 일이 줄어들고, 피해가 발생해도 추적이 쉬워져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유발하는 불량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노리는 악덕 업체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어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감시망이 촘촘해져 지역사회 내 갈등과 무질서한 영업 행위를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영업하려는 일반 판매업체들도 허가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더 교묘하게 숨어서 영업하는 업체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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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