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 살포 규제 완화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로 만든 액비를 아무 곳에나 뿌리거나 정해진 기준을 어기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료로 등록된 가축분뇨 액비는 이 살포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서 만든 액비를 비료로 사용할 경우, 기존의 까다로운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에만 해당됩니다.
가축분뇨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원화가 촉진될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액비 살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는 데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원화 사업을 활성화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 비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액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준 완화로 인해 액비가 과다하게 살포되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뿌려져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살포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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