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유발 사업장,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가능
공사 현장 등에서 날림 먼지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를 계속해서 어길 경우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 중지나 시설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습적으로 비산먼지 방지 의무를 어겨도 행정청이 확실하게 영업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가 모호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복 위반 시 사업장 문을 닫거나 시설을 쓰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입니다. 주민들이 겪는 먼지 피해가 줄어들고 사업자들도 환경 보호 조치를 더 신경 써서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상습 위반하는 사업장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실질적인 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행정 기관이 흔들림 없이 일관된 처분을 내릴 수 있어 법 집행의 혼란도 사라집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강화된 처분 기준이 다소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 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지면 공사가 지연되어 관련 업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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