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대행사가 인터넷·디지털 광고도 팔 수 있게 허용합니다.
지금은 방송광고 대행사가 TV나 IPTV 광고만 팔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옥외광고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매체를 하나로 묶은 통합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방송광고만 다루던 대행사들이 모바일과 디지털 전광판 광고도 함께 취급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에 따라 광고주는 여러 매체를 섞은 통합 광고를 더 편리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 효율이 높아져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돈이 돌게 되고, 중소 방송사나 지역 매체도 광고를 유치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환경에 맞는 유연한 광고 시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여러 매체를 따로 계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방송사나 광고 대행사는 수익원을 다양하게 확보하여 경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형 광고 대행사들이 시장을 독점하여 규모가 작은 광고 대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통합 광고가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이 겪을 수 있는 디지털 광고 피로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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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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