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 보호 및 지원 강화
현재 법은 장애인 수용자에게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용자가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이나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법에 명시하여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배려 기준이 더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는 수용자가 생활할 때 필요한 보조기기 지급이나 외부 병원 이용 같은 실질적인 지원 방법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교정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이 불편해도 필요한 도움을 정당하게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용 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차별이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새로운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하므로 국가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장애 유형을 세심하게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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