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넓히고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하고, 인공지능이 내 성향을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활용할 때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입니다. 스마트폰 광고 식별자 등도 개인정보로 인정해 기업이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인지 애매했던 온라인 접속 기록이나 기기 번호가 확실한 개인정보로 관리됩니다. 또한, 서비스 가입 시 기본 설정부터 개인정보가 덜 노출되도록 기업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인터넷이나 앱을 쓸 때 내 정보가 남 모르게 분석되거나 유출되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기업이 서비스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설계를 하도록 강제되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성향이 데이터화되어 광고 등에 활용되는 일이 줄어들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강화됩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 이용자의 권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더 까다로워져서 관련 서비스 개발에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가 엄격해지면 일부 새로운 기술 서비스의 도입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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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